채권자의 추심의무

(7) 채권자의 추심의무

(가)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집

239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초하여 압류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러한 채권행사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상 적절하기 때문이다.

배상책임의 발생사유는 압류한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당한 시기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재판상의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것 외에도 어음의 제시를 게을리 하는 것과 같은

재판 외의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처럼 압류한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가령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 경우 또는 어음의 제시·거절증서의 작성 등을 게을리 하여 소구권(溯求權)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로서는 채권행사를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추심소송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추심을 게을리 하였다기보다는 민사집행법

238조에 의한 채권자의 소송고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집행채권자에게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추심허가의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집 250조).

추심허가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민사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한 다음 압류명령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합철한다(송민 91-1).

신청시에는 최고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내용증명에 의한 최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신청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추심절차를 게을리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인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압류채권의 추심을 허가하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추심허가의 재판은 신청인인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추심권 수여의 효과가 생긴다. 즉

압류채권자가 이미 추심명령을 얻고 있었다면

위 재판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권을 상실하고 그 추심권은 허가 받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허가를 받은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재판에 의하여 별도의 추심명령 없이 추심권을

취득한다. 추심허가의 재판에 의하여 부여된 추심권은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나중에 실효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추심권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추심명령과 같으므로 허가의 재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추심허가를 받은 배당요구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집 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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